[명사]〈법학〉 지상권자(地上權者).地权: [명사] 토지 소유권.债权人: [명사]〈법학〉 채권자.租借地: [명사] 조차지.借因由儿: 핑계대다. 구실 삼다.借喻: [명사] 차유(법). [직접 비유하는 사물로 비유되는 사물을 대체하는 비유법. ‘天下老鸦一般黑’에서 ‘老鸦’는 관리를 비유함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