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명사](1)일반적인 규칙[규율]. 통칙.(2)통례.公使馆: 대사의 임무; 사절단; 대사관公使: [명사] 공사.公使馆;공사관公侯: [명사](1)공작과 후작.公侯伯子男;공작·후작·백작·자작·남작(2)제후.公余: [명사] 공무(公務)의 여가.他的著作都是公余完成的;그의 저작은 다 공무의 여가에 완성한 것이다公便: [명사](1)공공의 편리.(2)【격식】 해주기 바람. [옛날, 상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에 맺음말로 사용] =[实为公便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