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명사] 초빙 임용제. [인재를 초빙하여 임용하는 제도. 인재를 선택하여 계약을 맺고 초빙하는 ‘选聘’과 널리 광고를 내어 초빙하는 ‘招聘’ 두 가지가 있음]聘任: [동사] 초빙하여 임용하다. 초빙하여 직무를 맡기다. =[聘用]常任制: [명사] (공무원의) 신분 보장 제도. [중대 과실이 없는 한 퇴직시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제도]责任制: [명사] 책임제.承包生产责任制;청부 생산 책임제岗位责任制: [명사] 부서 책임제.承包责任制: ☞[承包经营责任制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