侵权行为: [명사] 월권 행위(越權行爲).为法: [동사]【문어】(1)법을 만들다. 법률을 제정하다.(2)법(法)으로 하다[삼다]. 모범으로 삼다.侵权: [동사] 국민의 권익을 침범하다.行为: [명사] 행위.行为不检;행동이 신중하지 못하다正义的行为;정의의 행위非法的行为;불법 행위商行为: [명사]〈법학〉 상행위.为法自毙: 【성어】 자기가 정한 법률로 자기가 벌을 받다;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다.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다. 자승자박(自繩自縛). →[作zuò法自毙]越权行事: 월권 행사.相当行为: [명사]〈법학〉 합법적인 행위.短期行为: [명사] 단기 행위. [국가·민족·집체의 사업에 대해 원대한 타산이 없이 눈앞만 보는 행위]自助行为: [명사]【방언】 (법적 절차를 무시한) 자구 행위.行为能力: [명사] 행위 능력.无行为能力人: [명사]〈법학〉 무능력자. [미성년자·금치산자 따위를 말함]侵染: [동사] (세균 또는 병균이 생명체에) 침입하여 감염시키다.侵晨: [명사] 동틀 무렵. 새벽. =[侵晓] [侵星] [侵早] [凌líng晨] [拂fú晓] [【구어】 清qīng早(儿)]侵残: ☞[侵害]侵晓: ☞[侵晨]侵浔: ☞[侵寻]侵早: ☞[侵晨]侵渔: [동사]【문어】 침탈하다. 착취하다.侵渔百姓;백성을 착취하다